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4.경부터 부산 강서구청 클린녹지과 청소계에서 가로변 청소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6. 오전부터 강동전철역에서 강서우편집중국까지 도로청소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1:00경 낙동중학교 서쪽 30미터 지점에서 지나가던 먼지청소차량으로 인해 원고가 작업을 하던 자전거수레가 전도되면서 목과 팔이 끼게 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6. 13:30경 같은 장소에서 소화전 보호뚜껑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과 발을 다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3. 2차 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족부 타박상(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되었다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외상으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수상 초기 추가상병 증상의 호소가 없고, 뚜렷한 치료기록이 없으며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 신청 당시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말하라는 주치의의 말에 최초 상병부위만을 언급하였을 뿐이고 추가 상병도 1차 및 2차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상태였으나 단지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