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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누63834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3. 9. 28. 작업 중 재해를 당하여 ‘우측 상박부 혈종, 우측 수부혈종, 우측 견관절 상부와순파열, 우측 견갑하근부분파열, 비중격만곡증, 우측 견관절염좌, 우측 주관절염’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인정받고, 위 최초 승인상병에 관하여 2003. 9. 28.부터 2008. 4. 7.까지 최초 요양을 하였다.

원고는 최초 요양 중인 2007. 7. 12. ‘경직성견관절 우측, 견봉쇄골관절염견관절 우측(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상병에 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불승인 하자, 원고가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2. 28.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342, 서울고등법원 2010누36512). 이에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최초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8. 4. 8.부터 2013. 3. 25.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고 한다)의 휴업급여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2007. 7. 18. B병원에서 위 최초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관절경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의 B병원 주치의는 원고에 대하여 수술 후 3주간의 가료 및 약 6개월간의 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원고의 B병원 주치의는 2008. 4. 7. 이 사건 최초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5, 7 내지 10,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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