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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1구합5820
추가상병 일부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근로 자로, 2019. 5. 19. 건설공사현장에서 합판을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지름 1.5~2 미터, 깊이 2미터 가량의 구멍에 빠지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12 부위의 횡 돌기 골절 폐쇄성,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L1 부위의 횡 돌기 골절 폐쇄성, L2 부위의 횡 돌기 골절 폐쇄성’ 을 최초 상병으로 승인 받고 요양하던 중, 이후 ‘ 요추 4-5 번 추간판 탈출증,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를 추가로 진단 받고 2019. 7. 8. 피고에게 추가 상병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 좌 슬관절 염좌, 우 수부 염좌, 좌 견관절 염좌, 요추 염좌, 경추 염좌’ 는 추가 상병으로 승인하고( 최초로 승인 받은 상 병을 포함하여 이하 ‘ 이 사건 기승인상 병‘ 이라고 한다), ‘ 요추 4-5 번 추간판 탈출증’( 이하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사고 와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자문의 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11. 4. 산업 재해 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추가 상병 요양은 근로 자가 업무 상의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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