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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구단1364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15. 13:00경 업무상 재해(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9. 피고로부터 ‘좌 견관절 상순전후방병변’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2012. 11. 8.에는 피고로부터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는데, 피고는 전체 요양기간을 2009. 6. 15.부터 2011. 5. 31.까지로 인정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3. 15. 우측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경희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완 소견이 있어 2013. 3. 29. 위 추가상병과 관련한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3. 4. 30. 피고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2013. 8. 19. 위 병원에서 위 추가상병과 관련된 재수술을 받은 후, 2013. 10. 4. 심사청구절차에서 위 추가상병 부위의 파열이 재발한 소견이 관찰되고 재수술 기록에 의하더라도 수술 부위의 치료가 덜되어 재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불승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2013. 10. 8. 원고에 대하여 위 추가상병에 관한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최초 요양일 종결된 2011. 5. 31. 이후에도 증상 고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2011. 7. 1.부터 2014. 3. 4.까지의 기간도 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기간을 2013. 3. 15.부터 2013. 7. 30.까지만 승인하고, 2011. 7. 1.부터 2013. 3. 14.까지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에 대한 전체 재요양기간은 2013. 3. 15.부터 2014. 3. 31.까지로 인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5. 31. 이후에도 위 추가상병 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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