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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3구단1847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18. 태광특수기계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종이를 만드는 기계를 제작,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7. 3. 3. 21:0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사내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자발성 뇌내혈종(우측 전두부), 뇌수두증, 좌측 전교통동맥류, 자발성뇌실내출혈,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2002. 6. 30.까지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2급의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18. 09:30경 아침식사 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던 중 쓰러져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자발성뇌실내혈종(좌뇌 기저부), 자발성뇌실내출혈(좌뇌 기저부)”(이하 ‘추가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1997.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수두증의 샨트수술 후 뇌의 정맥이 약해지면서 2012. 반대쪽 뇌기저부 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면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21. 추가상병은 최초 상병의 승인부위와 다른 부위로 확인되므로 최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력이나 가족력에 고혈압 증상이 없었으며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당뇨도 없고, 음주, 흡연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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