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4. 7. 11.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존속기간 1995. 7. 10.까지, 전세금 14,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C는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선정자 E, F, G, H, I가 있었는데,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보증금 50만 원, 차임 연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과 차임을 변경하며 갱신되어 왔다.
피고는 2017. 1. 31. 원고 명의의 계좌로 월차임 25만 원을 지급한 후, 2017. 2.경 원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무권리자였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6.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차임연체 및 임대권한 부인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