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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22 2017가단601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400,000원 및 2017. 2.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을 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부터 2015. 11. 30.까지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7. 피고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2017. 1. 30.까지 연체차임 140만 원 및 2017. 2.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할 임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권한이 없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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