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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22 2017나22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3행의 ‘1,500,000,000원’을 ‘15,0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9행의 ‘귀속되었고’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2015. 11. 18.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채권을 모두 양수한 후 피고들에게 2017. 3.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 이를 통지하였다

)』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피고 A, B, C, D, E에 대한 청구 부분) 1) 관련 법리 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이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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