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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11551
주택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1.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12개월, 월 차임은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회 이상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1. 2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C을 비롯한 13인의 합유인바,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합유라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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