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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나47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D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2의 1, 2,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F 소유였다가 2000. 10. 14.에야 2000.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는 2000. 10. 5.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D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의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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