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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6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합자회사 중흥주택(이하 ‘중흥주택’이라 한다)로부터 구 임대주택법(2014. 5. 28. 법률 제12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상의 임대주택인 별지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87,750,000원, 차임 월 320,000원, 임대기간 2014. 10. 30.부터 2016. 10.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7.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매월 7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7.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연체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1,661,36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차임 내지 그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임대차 종료일까지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 임대차 종료일 후부터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대법원 200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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