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과 인터넷 고민상담 사이트 D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7. 9. 중순경의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9. 중순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스마트 폰의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성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여성으로 가장 하여 고민을 들어주며 환심을 산 후, 인터넷에서 검색한 타인의 얼굴과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나체 사진 2 장, 성기 사진 1 장을 각각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은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 2 장, 성기 사진 1 장, 얼굴 사진 1 장을 보관하던 중,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만나서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안 만나주면 너의 가슴 사진, 성기 사진, 얼굴 사진을 네 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7. 11. 4. 경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4. 02:55 경 안산시 상록 구 H,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어본 후 자신은 피고인과 대화를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