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 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오피스텔 204호, 206호, 405호, 505호, 604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과 D은 그 곳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위 E오피스텔 604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위 204호 등 4개의 오피스텔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오피스텔 각 방에 침대, 소파,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G` 사이트를 통해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I건물 211호, J오피스텔 204호를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K`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9.경까지 위 I건물 211호, J오피스텔 204호에 침대, 피임기구 등을 갖추어 놓고, 위 `G` 사이트를 통해 L(가명)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D, M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