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초경부터 같은 해 12. 말까지, 용인시 기흥구 D 건물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고, ‘K’ 등 사이트에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8~24 만원을 받고 위 남성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초부터 2020. 7. 27.까지 피고인 A은 기존에 C이 임차하였던
D 오피스텔 6개 호실을 인수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같은 오피스텔 M 호, N 호를 추가 임차하여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과 그 곳에 비치된 침대, 집기 등을 제공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를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을 추가 임차하고, ‘O’ 등 인터넷 홍보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의 전화를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대금 8~24 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현장사진, 각 임대차 계약서 부본, 영업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