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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년 11 월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 C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14세 )에게 "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

"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반신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아동 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

나.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B에게 나체 사진을 보여주던 중 B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휴대폰 G 채팅 어플을 통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아동 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년 3월 초순경 위 F 단란주점에서 후배인 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보고 A에게 사진을 전송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전송 받아 2016. 6. 7. 경까지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아동 청소년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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