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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H, I, J 등 총 4개의 성인 음란사이트의 K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집단 성관계 모임( 속칭 ‘K’ 모임) 을 주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각각 피고인 A이 주최하는 K 모임의 남성 참가자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K 모임에 참가할 여성과 모임 장소를 섭외하는 등 K 모임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G 등 위 각 사이트에 K 모임에 참가할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고, K 모임 후기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3. 경 수원 팔달구 L에 있는 M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G 등 위 각 음란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K’ 모임 남성 참가자들( 약 10명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각각 16만 원을 지급 받고 ‘K’ 모임 여성 참가 자인 N과 각각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 8.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7. 5. 7.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9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음화제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등 위 각 음란사이트에 게시하여 ‘K’ 모임 남성 참가자를 모집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1명의 여성과 여러 명의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7. 1. 8. 경부터 2017. 9.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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