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경부터 목표한 계원의 모집도 어렵고 일부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계운영이 어려움에 빠졌으나, 이를 해결하고자 또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돌려막기를 하거나 계금을 받지 못한 회원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파행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 11.경에는 계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계금액수가 7,000 ~ 8,000만 원에 이르고 계원들에게 계금 지급 대신 부담한 채무가 누적되어 그에 대한 월 이자만 매월 300만 원 가량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고(2013. 3.경에 이르러서는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의 액수만 1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증가하였다), 계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깨진 경우도 많아 다시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계원들 모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4346]
1. 피고인은 2009. 12. 28.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사우나’에서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제대로 계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짜리 23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는데 가입하라.
그러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다음,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또한 2011. 11. 11.경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 여력이 없이 채무가 많아 계원들에게 제대로 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2부 이자나 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