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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6,72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 소재 주거지에서 1구좌당 총액이 1,000만원이고 매달 34만원씩 30회를 불입하는 ‘8일계’를 조직하고, 이어서 같은 방식으로 2016. 5. 17. ‘17일계’, 2016. 12. 27. '27일계' 등 총 3개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이전에 피고인이 계주로 운영했던 2013. 1. 8.자 번호계(8일계)가 끝나면서 피해자 C에게 “새로 8일계를 시작할 테니 가입해라. 계를 새로 시작하면서 확실한 사람만 계원으로 가입했다. 지금 서로 계에 가입하려고 한다. 번호는 정하지 않고, 계금이 필요할 때 계금을 타기 한 달 전에만 얘기하면 계금을 지급하고, 되도록 계금이 가장 많은 마지막에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다른 계원들한테는 그런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8.자 8일계, 2013. 11. 17.자 17일계, 2014. 6. 27.자 27일계 등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로 운영하던 중 일부 계원들이 계금만 지급받고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자금에 여유가 없었고 계원이었던 안선용에게 약 2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바람에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으로 기존 번호계의 계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사실은 피고인은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 8일계 계불입금 명목으로 34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8.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44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8.부터 2017.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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