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계불입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여러 개의 순번계를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를 조직해 자신은 앞선 순번으로 먼저 계금을 타고 그 돈을 다른 계의 계금 지급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 2010. 10. 28. 의정부시 E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0. 10. 28.부터 2012. 1. 28.까지 매월 1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11. 1. 20.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1. 1. 20.부터 2012. 1. 20.까지 매월 1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고, (다) 2011. 11. 25.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1. 11.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매월 25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75만 원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2,975만 원을 편취했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가) 2010. 10. 28.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0. 10. 28.부터 2012. 1. 28.까지 매월 100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고, (나) 2011. 1. 20.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키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으로 2011. 1. 20.부터 2012. 1. 20.까지 매월 25만 원씩 송금받아 합계 325만 원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92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