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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PC 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컴퓨터로 게임제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 10,000원 당 10,000,000 콩( 게임 머니 단위) 을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하여 직접 충전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 머니를 걸고 ‘ 칸타타 맞고’, ‘ 칸타타 바둑이’, ‘ 칸타타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1,000 콩당 1원의 비율로 12% 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 주었다.

그런 데, 위 ‘ 칸타타 맞고’ 등 게임 물은 손님들이 직접 게임제공 인터넷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고 계정을 생성하여 아바 타를 구매하면 부수적으로 지급되는 게임 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도록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데, 피고인은 이와 달리 관리자 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손님들 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이용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위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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