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7.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PC 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머니를 월 30만 원을 초과 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변조된 ‘ 천지 맞고’ 게임 물을 제공하고, 위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직접 충전해 주고 매장 아이디로 'www .nchungi .com '에 접속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머니를 걸고 위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게임 물 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종전 동종 범행은 피고인이 바지 사장을 내세워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 주된 것으로 보임에 반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PC 방에서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을 컴퓨터 6대를 이용하여 제공하였다는 것에 불과 하고, 이용자들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