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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9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2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B 443호에서 지인 C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454 쪽)

1. 수사보고 (A DNA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DNA)

1. 수사보고 (A 모발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A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0,000 원 = 100,000원( 필로폰 1회 투 약분) × 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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