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15. 9. 5. 02:00 경 포항시 북구 E 아파트 506동 1402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1g 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5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는데도 2015. 10. 8. 01:3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알 수 없는 양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2015. 9. 6.)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피의자 A의 모발 감정결과 첨부) 와 각 이에 첨부된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사본 [2016 고단 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약 독물 감정서 첨부) 와 이에 첨부된 약 독물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0. 8. 01:30 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필로폰 투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