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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37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8. 19. 20:00 경 울산 남구 B 맨션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1. 15:55 경 위 맨션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4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봉투 1개와 필로폰 약 0.04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운행의 C 벤츠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0.38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소변 예비실험에 대한 국과수 감정 회보),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압수물 감정 회보), 추송서( 모발 감정 회보), 추송서 (DNA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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