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8. 05: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모발 감정결과), 마약 감정서, 추송서( 소변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신체 투약 부위, 휴대전화 F 메시지 사진)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모발 감정결과가 필로폰 양성으로 나오는 등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상태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 일반인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