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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6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낮 시간 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역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 낮 시간 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 통상 1 회분, 약 0.03g) 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등,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현장 유류 주사기들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내사보고( 유 류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마약 감정서(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및 확정 일자 확인)( 증거 목록 순번 30번) 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 조회 서( 이상 증거 목록 순번 31~32 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필로폰 2회 투 약분 대금 상당액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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