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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24 2012고단9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1. 28. 03:35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현금 및 체크카드 잔고가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2병 88,000원, 윈저 양주 1병 130,000원, 소주 1병 10,000원, 안주 4개 120,000원, 룸비 40,000원, 봉사료 140,000원 등 합계 5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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