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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51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1. 22:00경 대전 중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자 피해자가 ‘술이 너무 취한 것 같으니 다른 차를 타고 가세요’라고 말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3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1회 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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