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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2:50경 서울 종로구 359 동묘앞역 1호선 신도림방향 7-4번 전철 안에서, 피고인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음에도 C가 새치기를 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C의 흉을 보아 C의 일행인 피해자 B(여, 45세)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창상(인간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창상(인간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손등을 물고 손톱으로 할퀴었을 뿐이고, 그것도 피해자들과 C가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붙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빠져 나오기 위한 정당한 방위행위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먼저 공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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