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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노26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3. 12:50경 서울 종로구 359 동묘앞역 1호선 신도림역 방향 7-4번 전철 안에서, 피고인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음에도 C가 새치기를 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C의 흉을 보아 C의 일행인 피해자 B(여, 45세)과 시비하던 중,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물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며,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차고,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창상(인간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입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창상(인간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유죄라고 본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거나,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찬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D의 오른손을 물거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오른쪽 손등을 물거나 손톱으로 할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 피해자들 및 C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바지를 잡았으며, C가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에서 벗어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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