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9. 02:3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카센타’ 인근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던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운행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며 차량을 정차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