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7: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2 주전에 구매한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손으로 할퀴고,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판매점 직원인 피해자 F의 왼쪽 손등을 물고, 직원인 피해자 G의 왼쪽 손등을 손으로 할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판매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34 세) 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피해자 F(19 세) 의 왼쪽 손등을 물고, 피해자 G(29 세) 의 왼쪽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나가라 고 하면서 피고인이 탄 휠체어를 밀기에 피해자들의 손을 떼어놓기 위한 목적에서 한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