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3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 22: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2세) 이 605호 장기 투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팔 부분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