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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3고정10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가. 2013. 3. 21 23:00경 부산 남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신고자인 택시기사와의 시비 신고로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가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신고자와 지나가는 행인 등 다수가 목격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사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 좆같은 새끼야, 뭐 어떻게 해줄까 " 라는 등의 욕설을 수 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고,

나. 전항의 일시 장소에 E과 경사 F가 신고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려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며 제지하자 위 가항과 같은 욕설로 오른쪽 팔꿈치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G 차량에 승차하여 있는 경사 E을 향해 차량 밖에서 창문에 가래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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