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5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동건물 1층 D에 찾아가 과일을 구입하다
잔돈을 덜 받았다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녹음해라 개새끼야, 하나도 안무섭다, 야이 씨발놈아 죽이고 싶다 개새끼야, 다 녹음시켜 씨발놈아 개새끼야 같잖은게 쓰레기 같은게 녹음하고 지랄이고"라며 신고자와 주민들 4-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나.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