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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51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2. 3.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동건물 1층 D에 찾아가 과일을 구입하다

잔돈을 덜 받았다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녹음해라 개새끼야, 하나도 안무섭다, 야이 씨발놈아 죽이고 싶다 개새끼야, 다 녹음시켜 씨발놈아 개새끼야 같잖은게 쓰레기 같은게 녹음하고 지랄이고"라며 신고자와 주민들 4-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나. 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안경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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