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0:25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202동 305호에서 그 전 부인인 C을 폭행하여 C의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휘두르면서 위 C을 다시 폭행하자 이를 본 위 경위 E과 경사 F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 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위 E과 경사 F에게 “체포한번 해봐라”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거 십할놈들 누구 맘대로 수갑을 채워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경사 F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좌측 손목을 잡고 비틀어 팔을 뿌리쳐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