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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3 2015노5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을 뿐이므로, 이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집밖으로 나왔는데, 술을 마신 남성(피고인)이 비틀거리며 차량 운전석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음주운전의 의심이 들어 바로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였다. 경찰관들과 같이 현장으로 갔는데, 그때 피고인의 차량이 앞, 뒤로 움직인 후 45도 각도로 틀어 이동하려고 하였다. 경찰관이 차량 앞으로 가서 막고는 운전자를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 목격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E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신고를 받고 E과 함께 현장으로 간 경찰관 F도 수사기관에서 ‘야간 근무 중 신고자가 직접 파출소에 방문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신고자와 같이 파출소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현장으로 갔다. 그때 피고인이 핸들을 조수석 쪽으로 틀어 차량을 50cm 가량 이동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에어컨을 켜기 위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상의 자가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여 운전하였다.

주차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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