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55
폭행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남편 E과 피해자의 아들 G이 싸우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편에 서서 싸움에 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몸에 손조차 댄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이나 피해자 스스로 쓰러졌다는 L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에 반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상해를 당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로 모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K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로도 뒷받침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69세의 고령인 피해자가 폭행상황에 대하여 다소 표현을 달리하거나 피해자 진술과 K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의 경우 원심판결에서도 설시한 바와 같이 폭행 내용이나 욕설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매번 바뀌고, 그 바뀐 진술 내용도 통상적인 범위 내로 보기 어려우며, 목격자 K의 경우 욕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