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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6노144
준강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야간에 빈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②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③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원심의 양형 판단은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도 함께 고려하여 합리적인 양형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 주거 침입, 야간 주거 침입 범행으로 세 차례 입건되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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