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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21 2016고단92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3. 19:30 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D 사택 1~2 라인 1 층 현관으로 침입하여,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201호 베란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주민과 마주쳐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7. 15. 21:50 경 제 1 항과 같이 D 사택 1~2 라인 1 층 현관으로 들어가 2 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이 거주하는 201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수납장과 침대를 뒤져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정을 이룬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으로 막 출산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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