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1 2015고단14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의 시정되지 않은 2 층 식 자재창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식당 금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4.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21 ~ 35 쪽, 제 68 ~ 72 쪽, 제 97 ~ 103 쪽)

1. 내사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검사는 공소장의 죄명 및 적용 법조에 미수인 점을 누락하였으나,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8번의 범행이 미 수임을 명시하였는바, 죄명 표시 및 적용 법조 표시 누락은 단순 착오에 기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수로 인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3번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피해의 결과 또한 가볍지 않으나, 스스로 모든 범행을 먼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