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6:06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출입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30조 법정형 : 1월 ~10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