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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178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31. 괴산친환경양돈영농조합법인(이하 ‘괴산양돈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충북 괴산군 사리면 방축리 9외 2필지 지상에 축산분뇨자원화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3.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토목 및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3,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고동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주었다. 라.

피고는 2013. 5.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및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총 738,000,000원을 2013. 5. 2.까지 피고에게 전액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 후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시설 중 설비동 지상 1층 퇴비사 내 액비저장조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비가 새어나오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하자 보수 공사를 위해 1,6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자보수공사비를 지출하였다

(갑 제24호증의 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하자가 발생한 사실, 위 하자를 보수하는데 원고가 1,6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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