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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14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0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는 주식회사 미래금으로부터 인천 연수구 B 및 C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의 D 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1, 2, 3, 4, 7~15층 천정공사 중 일부를 공사대금 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1,193,04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하도급공사(이하 ‘별지1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 제공의 대가로 인부 1인 1일당 (숙식비 포함) 1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한 노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별지3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인력을 제공하였다.

피고는 위 인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한 부분 외의 나머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다. 라.

이 사건 호텔은 완공되어 2014. 8. 8.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549,162,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공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공사대금으로 1,312,352,800[= 1,193,048,000×1.1(부가가치세)]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2 공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천정 공사 중 금속 공사(이하 ‘별지2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30. 공사대금 2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4. 7. 1. 공사대금 21,200,000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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