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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5281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B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 신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다음 2010. 2. 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부지 내 배수로 및 정화조 터파기 공사를 도급 주었다.

- 공사기간 : 2010. 2. 1.부터 2010. 3. 31.까지 - 공사대금 :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나. 원고는 2010.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부지에 7건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공사기간 : 2010. 6. 1.부터 2010. 10. 31.까지 - 공사대금 : 1,9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특약사항 : 피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에 관하여 제기되는 모든 민원과 준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책임진다.

다. 원고는 2010.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외부배수로 공사를 도급 주었다.

- 공사기간 : 2010. 7. 1.부터 2010. 10. 31.까지 - 공사대금 : 10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사항 : 하수공사 완료를 위해 공사대금 이외의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민원처리 포함).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2. 25. 이 사건 건축공사의 준공예정일을 2011. 3. 31.까지로 변경하였고, 2011. 11. 23.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공사, 외부배수로 공사, 배수로 및 정화조 터파기 공사(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1,539,47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제4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7, 제9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7,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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