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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나3117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피고 B는 2012. 10. 25.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3. 27. 사임하였다.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인 E과 친족이고, 2012. 10. 25.부터 D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D이 시공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피고 B(상호: H)는 2013. 2. 7. D과 피고들 각 1/2씩 공유인 경북 영덕군 F 대 1,176㎡ 등 지상에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112,800,000원, 준공일을 2013. 11. 26.로 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와 D은 2013. 10. 29. 위 도급계약 중 공사금액을 2,932,190,000원, 준공일을 2013. 12. 27.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 1) D은 2013. 4. 13. G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등(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64,900,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3. 7.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3층 부분까지만 시공한 후 그 시공을 중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4층 이상의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게 되었는데, 2013. 7. 14.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95,300,000원 상당의 나머지 부분(4층부터 11층까지) 공사를, 그 밖에 10,000,000원 상당의 12층 마무리 공사 및 3,000,000원 상당의 3층 배트공사를 추가로 각 시공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 합계는 108,300,000원이다.

3) 원고는 D로부터 위 공사에 따른 대금으로, 2013. 9. 6. 26,000,000원 및 20,400,000원, 2013. 11. 1. 35,100,000원, 2013. 11. 14. 3,000,000원 합계 84,500,000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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