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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5 2018가단121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49,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0. 9.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는 2017. 4. 3. 원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소재 E학교의 시설개선공사 중 가스히트펌프 시스템(GHP 가스 엔진을 운전하여 냉난방을 행하는 장치로서 전기 모터를 운전하여 냉난방을 하는 전기히트펌프 시스템(EHP)과는 동력원에서 차이가 난다. )의 냉난방설비 및 위생설비 설치공사와 기존 설치시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4. 3.부터 2017. 6. 30.까지, 공사대금 384,450,000원(부가가치세 34,950,000원 포함)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4. 3.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가스히트펌프 시스템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7. 4. 30.부터 2017. 6. 30.까지, 공사대금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하되,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관하여 ① 실외기 상차용 콘크리트 패드 및 휀스는 제외하고, ② 기타 내용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내역에 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① 2017. 4. 19. 35,000,000원, ② 2017. 6. 1. 82,500,000원 합계 117,500,000원(= 35,000,000원 82,500,000원, 이하 ’기지급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30.경부터 2017. 6.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준공예정일인 2017. 6. 30.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가 2017. 6. 30.까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기시공 부분‘이라 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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