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4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23:0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362길 대륭타워 건물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건물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에 각 해당함

2.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