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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82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06:15경부터 같은 날 06:35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주차위반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접촉사고가 난 일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해당 차량의 위반사실을 구청에 통보하고 견인조치할 것이니 사고처리는 보험사에 연락하라는 등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고지받았음에도 경찰관들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위 경사 E, 경사 F 등에게 "짭새 새끼 돈 쳐먹었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여 옷을 벗겨버리겠다, 비리 경찰관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수차례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위 지구대 현관 앞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진단서를 제출해서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를 질러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4월에 해당함

2.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촬영하면서 협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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