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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356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6.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하며, 직원 급여 지급, 거래처 자금 결제, 공과금 수납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천안시 소재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C 법인 계좌에서 합계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356,9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서 및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4월~1년4월에 해당함,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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